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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행정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총칙 기출(조문)핵심정리 : 행정사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6)

PNK

PNK법학연구소 엮음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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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소개
목차
교재의 독자대상 : 행정사 수험생(★행정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핵심기출 + 2015세무사, 2015공인노무사, 2015행정사, 2015법무사, 2015변리사 등 2015 최근 기출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기출OX 수록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2015 행정사, 2015 공인노무사, 2015 변리사, 2014 주택관리사, 2014 법무사, 2014 행정사★]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015 변리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 한다.(X)
[2014 주택관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O)
[2014 법무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종료, 한정후견개시 및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O)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2015 행정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X)
[2015 공인노무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O)
[2014 법무사]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경우와는 달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X)
[2014 행정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O)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2015 행정사, 2015 세무사, 2015 변리사, 2014 주택관리사, 2014 감평사, 2014 법무사, 2014 행정사, 2014 변리사, 2012 법무사★]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2015 행정사]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2015 행정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O)
[2015 세무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O)
[2015 변리사]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O)
[2014 주택관리사]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X)
[2014 감평사]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모든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X)
[2014 법무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O)
[2014 법무사]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O)
[2014 행정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O)
[2014 변리사]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O)
[2014 변리사] 성년후견인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2 법무사]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X)
→ 민법개정(2013.7.1.시행)으로 기존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통칭했던 행위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제한능력자로 변경하였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친족회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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